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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사협의회에 대해.. | |||
| 글쓴이 노바티스 | 글쓴날 2000-08-04 19:30:14 | 조회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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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 해 10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금년 3월에 단체협약 협상에 불성실한 회사의 행위로 85일간의 파업을하였다가 6월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읍니다. 업무 복귀후 회사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고하였고 노조는 부당해고에 대해 복직 신청을하고 회사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스위스 소속의 다국적 기업으로 98년에 동양화학의 농약 사업부를 인수한 노바티스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중인데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되는지?(사측에서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음) 2.사측의 요구에 노측 위원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당 공장 소속의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는데 회사측에서 해고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노측위원 선임을 바꿀것을 요구하는데 법적인 문제로 볼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3.해고자가 자격이 없다면 본사 소속의 노조 집행부 임원은 공장노사협의회 위원으로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항상 노동자들을 위해 힘이되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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