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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회유에의한사표(부당해고)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11-23 13:25:23 | 조회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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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정말 억울한 경우여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일단 도중금유용이 아니 란 것은 입증이 가능하므로 다행인데 문제는 사직서제출입니다. 사직이유 를 뭐라고 쓰셨습니까?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재채용 약속과 회유, 강요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 다. 회사측에서 그런 약속을 문서로 해줬을 리는 없을 테지요. 선생님 입장 에서는 직장을 그만 둘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일자리가 절실하다는 것, 회사가 자꾸 강요해서 마지못해 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쓴 것, 해고당 할 만한 잘못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 비슷한 경우의 다른 사람들은 재입 사 되었다는 것 등을 주장하셔야 하고 회사의 재입사 약속에 대해 알고 있 는 직원의 진술서 등 근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질문 중에 (노동 부에서는 후일에) 재입사시키기로 회사측이 노동부에 진술을 했단 말씀이십 니까? 그랬다면 그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겠지요. 3개월이 지나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관할 지방노동사무 소에 진정이나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 또 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물론 민사적 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진정이나 고소가 좀 더 손쉽 고 비용도 없으니까요. 혹시 지금이라도 대화 중에 재입사 약속을 했었다 는 말을 유도하여 이를 녹취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해보시구요. 어 쨌거나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회사에서 재입사 약속을 하면서 사직서 쓸 것을 강요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를 노동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재입 사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적으로 하라그 럴 수도 있습니다. 즉, 일단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 니다. 선생님께서는 최대한 이것이 실질적인 해고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받아들여지리라 확신할 수는 없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 한가지, 사직서를 썼다하더라도 이후 채용을 약속했으므로 이를 이행하 지 않는 것도 근로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입증만 가능하다면 인정되니까요.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힘내시고 이후에 진정이나 고소 기타 법적 절차를 밟으신다면 과정에서 또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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