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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법률적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요?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08-04 17:11:59 | 조회 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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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쟁의기간중 회사에 의한 노조 게시물 강제철거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하여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은 쟁의권이 있고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이 있는데 이 둘이 충돌하는 경우이기때문입니다. 쟁의행위시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을, 권리남용이라 볼 특단의 경우가 아닌한 사용자가 철거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니라는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좀 불리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쟁의권과 시설관리권 중 어느것이 결정적으로 침해되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회사가 강제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경우이므로 노조에서도 이것은 적법한 쟁의행위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둘째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단협상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부분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이고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합의사항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노조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면 단협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물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지요) 그리고 조합원에게만 파업에 참가했었던 것을 이유로 불이익대우를 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툼에서 인정되려면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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