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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률적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요? | |||
| 글쓴이 알고싶어요 | 글쓴날 2000-08-04 15:28:18 | 조회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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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2000년 임단협 교섭결렬로 2개월이상 파업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집행간부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두달전에 업무에 복귀한 노동조합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해 오다가 노동부와 검찰, 국내외 인권단체 등의 압력에 의해 조합원의 노무를 수령하였고 2개월동안의 체불임금도 지난 7월31일에 지불했습니다. 그런대 회사에서는 현재 집행간부 4명은 부분파업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게시한 노동조합의 게시물(걸게그림, 대자보 등)을 철거하라고 "지시"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 노동조합으로서는 현재 집행간부 4명은 분명히 파업중에 있으므로 게시물 철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회사는 업무에 복귀한 노동조합원들에게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비조합원과의 차별대우(조합원에 불이익)를 하기 위해 업무지시란 형식을 빌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노동조합으로서는 현행 단협에 규정되어 있듯이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는 쟁의기간중에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을 노동조합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실시할수 있는 것인지요? 현행 단협상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효력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1. 쟁의기간중 회사의 노동조합게시물 강제철거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2. 업무에 복귀한 노동조합원들의 노동강도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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