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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이런 어처구니없는일이....!!!!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08-01 19:31:12 | 조회 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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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처음에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셨는지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구두로 계약한 것도 유효하니까요. 신현진씨를 고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집 별장관리를 맡긴 건지도 알아야 하고 신현진씨 외 고용된 사람이 몇명이나 더 있었는지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집 별장관리를 맡긴거라면 가사사용인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서 민사로 간다면 비용이나 시간 등 여러가지로 더 어렵습니다. 매월 10만원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신겁니까? 정확히 언제부터, 또는 언제쯤부터라도 레스토랑을 개업하여 월 15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까? 만약 10만원이 아니라 더많은 액수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약속했었다면, 또 언제부터 15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났다면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신현진씨 외 고용된 근로자가 더 있어서 총 근로자가 5인이 된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600원입니다. 근로자 5인이 된다면 시급 16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입니다. 제가 앞서 여쭤봤던 것들을 포함하여 다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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