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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퇴직후에도 산재보험 진료가 가능한지요...??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07-31 18:39:48 | 조회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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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환자... > 6개월 남짓의 투병생활로 병원비만해도 엄청 쏟아 부었습니다. > 퇴직후에도 산재보험 진료가 가능한지요...?? > 지금까진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자비로 부담하였습니다. > 한방병원에서는 요각통이라는 병명이 양방병원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군요... > 앞으로 어찌해야할지 ... 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면 하고 싶습니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는데는 퇴직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질병이 업무때문에 발생하였다면, 즉 업무상 질병이라면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치료종결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비로 치료했다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소급하여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이 5인이상이 되어서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거나 임의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하지요.(7월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요)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는 업무상인지 업무외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02-376-0001로 전화하셔서 이혜연노무사를 찾으시면 전화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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